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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청년들의 관심이 덜했는데 이번에 혜택을 많이 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새로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장점,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 등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란?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을 2월 21일에 출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및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존 있었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해서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소득은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의 합계로 합니다.

     

    청년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납임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장점을 강화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년 1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대상자 ▶ 나이 : 19세 ~ 34세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 사업 · 기타소득자
    ◎ 현역장병 :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중이 확인된 경우 가입 가능

    ▶ 주택소유 : 무주택자
    우대금리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금리 기준 (아래 표 참조)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주택 85 ㎡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 ·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증빙서류 ▶ 소득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구 분 1개월미만 1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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