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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신청 취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과는 달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두 기간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취지
반기신청 지급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 2023년 12월 말 (15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해 6월에 정산)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 3. 15. | 2024년 6월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이신 분은 근로장려금 100%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에는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국세청 모발일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경우는 보이는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방법
국민비서앱,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텍스 (모바일, PC)에서 신청방법
우편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모바일, PC)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그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 ARS 전화 : 1544-9944 정기 신청 시에는 '1'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 인증과 함께 세대원 명세, 소득, 재산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