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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주택이 없으신 분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주고자 도입된 대출 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은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이하인 자,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기준

    지원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천5백만원 이하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단독세대주 가능 단,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기타 내집마련 용도로만 가능하며 대출 상환이나 보전용으로는 불가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하고 1년안에 실거주해야 함.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호당 2억5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45%~ 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중복가능한 우대)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아래 금리우대는 우대금리중 택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장애인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예) 3자녀가 있고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구인 경우 0.5%p + 0.7%p = 1.2%p 혜택받음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출서류

     

    소득 증빙 서류,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접수문의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