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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회에서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금융권이라 함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입니다 . 이 포스팅에서 중소금융권 이자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은행 등에서 문자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 이자 지원(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신청해서 150만 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이자지원
    중소금융권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이자지원

     

     

     

     

     

     

     

    중소금융권대출이자지원(환급
    중소금융권대출이자지원(환급

     

     

    1.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20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 · 개발 ·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지원 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고, 대신 중진공에서 환급액을 돌려받습니다. 즉,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 원금상환을 완료한 차주20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3월29일 ~ 4월 5일중에 수령할 수 있고,  2023년 5월에 3년 계약으로 대출한 차주에게는 20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6월28일 ~ 7월 5일중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자영업자소상공인대출이자지원사업
    중소금융권자영업자소상공인대출이자지원사업

     

    3.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지원 금액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1.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 ~ 5.5% 5.5% ~ 6.5% 6.5% ~ 7.0%
    환급 규모 0.5% 적용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이며,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 환급액은 150만원(1억원 × 1.5%)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 · 후로 금리 변동과는 상관없이 1년 치 이자차액은 8천만 원 × 1%p(6% - 5%)로 산정하여 8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이자지원
    중소금융권 대출이자지원

     

    4.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신청 방법

     

    중소금융기관에서는 2024년 3월 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자로 보내거나 자사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싱피해를 입지 않도록 문자에는 링크가 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도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 환급금은 차주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이 됩니다. 2024년 3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연중 내내 언제든지 가능하며,  1분기말 환급대상이었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3월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대출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신청 및 환급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 · 확정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불가)
    환급일정
    1분기 '24.3.18(월) ~ 3.25(월) 3.26(화) ~ 3.28(목) 3.29(금) ~ 4.5(금)
    2분기 4.1(월) ~ 6.24(월) 6.25(화) ~ 6.27(목) 6.28(금) ~ 7.5(금)
    3분기 7.1(월) ~ 9.24(화) 9.25(수) ~ 9.27(금) 9.30(월) ~ 10.8(화)
    4분기 10.1(화) ~ 12.31(화) 2025.1.2(목) ~ 1.6(월) 2025.1.7(화) ~ 1.14(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차주가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차주가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하고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이며 1분기의 경우는 3월 29일)부터6 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만약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차주명의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확인하고 그 계좌에 대출이자를 이체해 줍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 전에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  1811-8055, 02-3211-5619, 5621, 562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4년 2월 1일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발표에 맞게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준비했고, 실행하고 있으니 소상공인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